닫기

Advertisements

미 재무부, 한중일 등 10개국 환율 관찰대상국...스위스·베트남, 조작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17010010727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12. 17. 06: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미 재무부 "한중일·독일·이탈리아 등 10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대만·태국·인도, 새로 추가
한국, 대미무역·경상수지 흑자로 기준 해당
스위스·베트남, 조작국 지정
미, 주요 교역국 20개국 평가
20201216_미 재무부 환율 관찰대상국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유지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으로 새로 지정됐다./사진=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유지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으로 새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한국·독일·이탈리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태국·인도 등 10개국이 관찰대상국이라고 밝혔다. 대만·태국·인도는 새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중국도 관찰대상국에 남았다. 미국은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가 지난 1월 15일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며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다만 재무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중국에 환율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는 베트남과 스위스에 관한 조사 결과를 추적해 외국 경쟁자들에게 부당한 이점을 만드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올해 6월까지 4개 분기에 걸쳐 미국의 주요 무역국 20개국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보고서는 반기 보고서라 대개 4월과 10월께 나오는데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가 올해 1월에 나왔고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하반기 보고서가 12월에 나왔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