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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재단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삼성과 업계에 따르면 재단은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해임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후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익재단의 이사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 준수를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지도·감독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처럼 징역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경우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서울시는 조만간 재단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자산 규모만 수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직을 넘겨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