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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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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1. 02.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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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가해졌던 행정제재가 면제될 전망이다. 제출기한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며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3월8일부터 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신청서 제출 이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된다. 이후 증선위가 오는 3월24일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 1분기 제출기한인 오는 5월17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증선위 측은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배포(금감원?한공회)한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을 활용해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이 이번 정기주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주들에게도 제재면제를 신청했다는 등의 안내사항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함께 전달해야한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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