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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대인근 ‘나홀로 관사’ 대규모 단지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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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6.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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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우수지역에 2036년까지 7300여 세대 규모로 확충
안규백 장관, 군 주거시설 현장점검<YONHAP NO-7711>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8일 오전 육군 제15사단의 군 주거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가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부대 인근 '나홀로 관사'를 대규모 단지로 전환하고 전세자금 이자 지원제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육군 제15사단 군 주거 시설을 방문해 군인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장관은 현장 소통을 통해 군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군인이 임무의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과 그 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소규모로 산재된 군 숙소를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단지 형태로 조성한다. 고부대 인근의 '나홀로 관사'를 정주여건 우수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로 전환한다. 춘천 지역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23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만들고 2036년까지 7300여 세대 규모로 단계적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생애주기와 가족 구성에 맞는 민간주택 선택을 위해 전세자금 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주택 활용 시 지원단가를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 수준을 목표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군인 자부담으로 양질의 민간주택 이용이 가능토록 지원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기존 관사 입주 대상에 한정됐던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도 확대해 간부숙소 부족에 따라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부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관사 신청 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임신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임신한 여군' 뿐 아니라 '남군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에도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3인 이상 자녀'에서 '2인 이상 자녀'로 완화하는 등 군 가족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이날 안 장관은 잦은 이사에 따른 입주청소비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관사의 난방비 부담 등 고충을 경청하며 "군인 직무 특성을 고려해 입주청소비를 지원하고 LPG 등을 사용하는 관사의 높은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군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고 군인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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