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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플랫폼시티·용인반도체클러스터 투기세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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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03. 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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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플랫폼시티
용인플랫폼시티.
경기 용인시는 플랫폼시티·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3기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돼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32개 필지의 1만3202㎡로 6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지난해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46건(약 81%)이 집중 발생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해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용인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백 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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