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투기 세력 차단, 대토보상 물량 조절 및 세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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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플랫폼시티사업은 보정·마북·신갈동 일대(270만㎡)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95% 지분을 갖고 2028년 말 개발 완료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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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민공람공고 2일을 앞둔 지난해 6월 29일 2075㎡ 토지는 9명에게 203~230여㎡씩, 또 다른 894㎡의 토지는 4명에게 204㎡~230㎡씩 대토 보상기준에 맞춰 분할 매매됐다.
시는 쪼개기가 성행하는 원인으로 많은 필지의 대토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 보고 있다. 대토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토지면적이 아무리 커도 대토보상 기준(200㎡ 이상의 땅)에 따라 한 필지의 대토(200㎡) 만 가능하다.
지분거래를 한 토지주들 가운데에는 용인시가 플랫폼시티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소통추진단도 포함돼 있었다. 소통추진단 소속 한 토지주는 2019년 10월과 주민공람공고 2일전의 두차례의 쪼개기를 통해 총 5건의 토지지분 거래를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통단 소속의 토지주가 지분 쪼개기 한 사실은 맞다”며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의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대토보상의 물량을 조절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으로 보삽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공람공고가 시작된 지난해 7월1일을 기점으로 5년 전까지를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358명에 대해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형제·자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