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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화 상무 “사내이사 안건, 회사가 유리하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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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1. 03.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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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상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25일 “사측이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사내이사 선임 관련 의결권 행사 절차를 모호하게 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의도를 갖고 미리 작업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상무 측에 따르면 사측이 지난 10일 공시한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서 다른 의안들에는 ‘사측과 박 상무의 제안이 양립 불가하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나, 사내이사 선임 안건만 이러한 취지의 기재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집공고를 보면 사내이사는 사측의 백종훈 후보와 박철완 후보 둘 다 선임할 수 있는 것처럼 읽힌다는 게 박 상무의 주장이다.

박 상무는 “이 공고문을 읽는 주주들은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사측의 백종훈 후보 선임과 박철완 후보의 선임이 양립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 측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의도적으로 안건을 애매하게 상정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주주들을 호도하여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주들 중에는 회사측 공고에 따라 사내이사 후보 2인을 모두 찬성한 주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회사측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이 주주들의 투표 취지는 저절로 무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회사 측의 공고내용에 따라 박철완 후보와 회사측 후보를 함께 찬성했다.

그러면서 박 상무는 “사측이 절차적 복잡성을 악용해 안건을 애매하게 상정한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잡아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고심을 거듭해 의결권을 행사한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리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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