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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QR코드 ‘옥외간판 실명제’ 시행...안전·책임 의식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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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04. 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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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가 옥외 간판에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옥외간판 실명제’를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광고물에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기존 방식이 간판 다지인과 조화롭지 않고 수기로 정보를 기록하는 등의 문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가 담긴 QR코드(가로 5cm ×세로 5cm)를 간판 우측 아래쪽에 부착하도록 했다. QR코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1일부터 관내 설치되는 옥상·지주이용·벽면이용·돌출간판 등이다.

시 관계자는 “QR코드를 활용한 실명제 도입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안전·책임 의식을 높이고, 간판 추락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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