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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경기 용인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세요. 수상골프장 계약연장을 반대합니다“ 란 제목의 청원엔 29일 오후 3시 현재 726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 청원은 5월28일까지다.
수상골프연습장은 2000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최초로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5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오는 7월 31일이 계약 만기일이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경기도 8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발맞춰 수 백억원 규모의 국비·도비·시비를 들여 기흥호수는 맑고 깨끗해졌으며 호수를 따라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그런데) 나라 땅에 수상골프연습장이 웬 말이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수 백억원의 세금으로 조성된 맑고 깨끗해진 수변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제 공공재는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며 더 이상 기흥호수가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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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