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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분구 결의안’ 채택에도... ‘법적 무효’ 갈등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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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11. 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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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원들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의안은 법적 효력 없다” 주장
용인시의회-11
용인시의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분구와 관련한 논란이 ‘찬성’ 쪽으로 결론 났으나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전날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킨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안전부는 법적·행정적 요건을 갖춘 기흥구 분구를 신속히 승인할 것 △행안부의 조속한 승인과 추후 절차는 시민의 대표인 용인시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은 무기명 찬반 투표에서 재적의원 29명 가운데 찬성 20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구를 나눌 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반면 이날 분구에 반대하는 기흥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유진선 의원(재선)·전자영(비례)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분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기흥구 분구 결사반대’란 빨간색 머리띠를 하고 분구에 반대하는 시민 10여 명이 자리했다.

최근 ‘학군, 기흥지역 소외 문제’ 등으로 기흥구 분구에 반대하는 주민 측과 찬성하는 측의 민·민 갈등으로 번지며 급기야 분구 반대측은 절차 등 용인시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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