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제주자치도, 택배 추가배송비 육지보다 5.7배 높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09010004442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1. 09. 10:49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 합한 평균 총 배송비가 제주는 건당 2534원으로 육지권 443원
제주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091원으로 10개 도서지역 평균 2509원보다 낮아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평균 총 배송비가 제주는 건당 2534원으로 육지권(443원)에 비해 5.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091원으로 10개 도서지역 평균 2509원보다는 낮았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 제주지역의 평균 총 배송비 2528원, 평균 추가배송비 2111원에 비해 각각 6원, 20원 낮아진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고 전자상거래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추가배송비 하락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3903원, 2020년에는 2111원, 지난해는 2091원을 기록했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897개 제품 중 54.3%(487건)가 추가배송비를 청구했으며, 청구비율은 전년(57.6%) 대비 3.3%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오픈마켓(89.7%), 소셜커머스(89.4%), TV홈쇼핑(13.7%) 순으로 청구비율이 높았다.

또 유사상품을 동일한 구간에 배송한 경우에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1000원에서 2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물류정책정보)와 이번 조사를 수행한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해 추가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월 개정·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추가배송비 사전고지 미이행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배송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이 과다 부담하는 추가배송비(해상운송비)는 업체 간 자율경쟁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 산정기준이 마련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