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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된다. 관리주체는 이날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8월 9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기준일은 8월 8일로 유지되며 다음 성능점검은 내년 8월 8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계설비 성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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