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행안부, 연 2만원으로 화재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출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831010019701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22. 08. 31. 13: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22071101001054400059231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연간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대인 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 1급(3000만원) ~ 14급(50만원), 후유장애 1급(1억5000만 원) ~ 14급(1000만 원)이며 대물 보상은 사고 한 건당 최대 10억 원이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규모 음식점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88만 개 중 75만 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재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