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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10명 중 9명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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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2. 10.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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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지원
서울시청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서울시청 이미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저출생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은 임산부 대상 7663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전액 시비로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다.

조사결과 항목별 만족도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의 4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포인트(바우처) 사용의 편리성', '신청 후 처리기간의 신속성'은 만족의 비율이 90%이상으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가장 선호하는 포인트(바우처) 사용 분야는 자가용 유류비로 56.6%가 선호한다고 답했다. 택시 35.7%, 버스·지하철이 8.2%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가용 유류비가 사용처에 포함된 것은 99.3%가 압도적으로 긍정 반응을 나타냈다.

교통비 지원을 받은 후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출퇴근, 외출시 택시이용 부담 감소 67.9%, 자가용 이용 부담 감소 66%로 비슷하게 높았고, 지하철?버스 이용 부담이 줄었다는 답변이 32.3%로 비교적 낮았다.

한편,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 하도록 하는 '서울 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0월 17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로, 제도시행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후 국적을 미취득한 상태로 임신·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개정 후 신청 자격(출산 후 3개월까지)이 경과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시행일인 7.1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신청시 자격 확인을 위해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내용은 내국인 임산부와 동일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현장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향후에도 꼼꼼히 잘 챙기겠다"라며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차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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