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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 신설…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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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0.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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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개선한다. 창업기업에 한정해 영국과 같이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를 신설·강화해 규제를 일정 기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환경표지 인증 시 동일 상표 내 디자인·포장단위 등만 상이한 제품은 브랜드 단위로 통합 인증하고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자동연장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 정비업자에 자동차 등록판 탈착 권한을 부여한다. 안전 인증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하고 법정 처리기한 준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기관으로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한다.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검사·보고 대상을 한정, 평가 수준을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합리화한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을 합리화하고 의료기기 정보포털 검색기능을 개선한다. 갱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식을 광산현장에 부합하도록 변경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에 한해 자체 점검을 허용하고 성능점검 대상 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나무 마루판 생산)의 기술인력 요건을 제1종, 제3~4종과 통일하는 등 기술 인력난을 완화한다.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을 폐지한다.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기업마당)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증제도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인증 소관 부처·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중소기업진흥법 개정)를 마련하고 시스템 고도화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를 없앤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을 완화해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을 육성한다. 무선인터넷(IoT) 기반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안전과 신산업 육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한다.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 엔진을 탑재한 500톤급 선박의 건조·운항 실증을 통해 선박 검사·승인·시설기준과 충전기준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중첩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지원,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통한 성장을 지원한다. 생산과정이 유사한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시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한다. 알루미늄제 가드레일에 대한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시 생산공정에서 부수적인 절단 공정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생산을 허용한다. 타(他) 인증획득을 위해 현장심사를 거친 제품 중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된 제품은 실태조사를 생략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다른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확대한다. 대표자 외 임직원이 없는 1인 사업체도 협동조합 총회 시 대리인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을 완화해 전문가 영입을 촉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해 단기(1년 이내)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PRE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과 규제부처 간 연결자가 돼 해결해나가겠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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