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공정위의 엉뚱한 법해석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 중기부의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의 99.9%, 고용의 8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등록된 영리법인을 기준으로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단 0.3%의 대기업이 국내 총 영업이익(220조원)의 57.3%(126조원)를 차지, 99%의 중소기업은 25%(55조원)에 불과해 뚜렷한 이익의 양극화 현상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같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주요 원인으로 "거래의 불공정과 시장의 불균형 때문이다. 납품,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철저한 을일 수 밖에 없다"며 "대·중소기업간 거래는 공정하지 못한 전속거래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전속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혁신투자의 이익을 전유하기 어려워 R&D(연구개발) 등 혁신투자 요인이 축소되고 그 결과 종속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역시 취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강제성이 없고 개별 기업 간 자율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경제적 종속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문화에 가까워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김 의원은 "결국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중소기업의 개별 협상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공동행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통한 교섭권을 부여하고자 김 의원은 2019년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엉뚱한 법해석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활성화를 위한 개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이러한 해석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정 경쟁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간 거래 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에게 공동행위를 통한 교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