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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승계 지원·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절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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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1. 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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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법인 세무조사 면제기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해야"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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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지원·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세정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은 우선 기업인들과 소통 확대"라며 "제가 2009년 초대 국세행정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세청이 조세경찰이 아니라 납세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이(54%) 만족하고 불만족한다는 기업은 3.8%에 불과했다. 그동안 국세청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창기 청장이 부산청장을 하면서 기업인들과 자주 소통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경제단체들과 적극 소통하고 특히 오늘과 같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준"이라며 "현재 개인사업자는 수입이 3억원 미만, 법인은 1억원 미만인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있는데 법인의 세무건전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다. 김 청장도 경제상황이 위급한 만큼 세무조사를 더욱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법인의 면제기준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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