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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펀드 내년 말까지 누적 8조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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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1. 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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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중간회수시장 활성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지원해 국내 민간자본 유입 촉진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중기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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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인포그래픽./제공=중기부
정부가 글로벌펀드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더욱 확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 S6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털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고 중소형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한다.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를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와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정립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내 벤처캐피털 업계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투자사들에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기업설명회(IR)를 추진해 국내·외 벤처캐피털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을 현지로 파견해 기존 해외진출 기업과 해외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점프업(Jump-up)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캐피탈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에게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을 도입한다. 스타트업에게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Venture Debt)'를 도입한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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