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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가업상속공제보다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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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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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13개 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김기문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돼야"
중기중앙회,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및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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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가업상속공제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중소기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며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500억원이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건수가 100건도 안되고 사전증여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속에 비해 낮아 계획적 승계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제도활용 건수가 연간 1만 건을 상회하고 일본은 평균 3800건이 넘는다"며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에도 자산과 고용유지, 업종변경 제한 등 지켜야 할 요건이 너무 많다. 정부는 사전증여 한도를 늘려 계획적인 승계 기반을 마련하고 요건 완화와 납부유예도 신설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것만 통과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도 일으켜 사회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는 기업승계의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2세대의 젊은 감각의 혁신과 조화를 이룬다면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곽수근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오늘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해당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수천 개의 협력사가 있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며 "협력기업의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세대를 대표해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경영에만 집중하다 무작정 승계를 하려고 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하자니 요건에 가로막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2세대를 대표해 한종우 대표는 "승계받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전하고 일어설 힘은 없는데 우리의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빠른 승계를 할 수 없다. 2세대가 젊을 때 도전 의지를 갖고 승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추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방문을 통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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