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中企 “주52시간제 유연화 필요”…김기문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돼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12010005755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2. 12. 1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중기중앙회, 국민의힘과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 개최
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에서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과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지난 10월 이 자리에서 간담을 가졌고 그때 여러분들이 건의했던 과제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며 "저도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건의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 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노력해 준 덕분에 지난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에 시급한 현안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업승계 제도개선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요건도 까다로워 제도활용 건수가 독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장수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돼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도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호응도 높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14년 가업승계 사전증여 한도 확대에 큰 도움을 줬는데 이번 법안도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하고 중소기업인들도 같이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두 번째는 협동조합의 담합배제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간 거래(B2B) 거래에서 만큼은 협동조합이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나 활발한 공동사업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에서 담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 중소기업 협업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안과제로 △관급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수도권 접경지역에 산단 조성 시 규제완화·금융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와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 10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시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현장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등 16건의 과제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입법 추진경과를 공유했다.

1
제공=중기중앙회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