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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범위기준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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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2.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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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범위기준 개편 추진계획·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심의·의결
중기부, '2022년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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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이 논의·의결됐고 16일부터 시작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2개 안건이 보고됐다.

주요 안건 내용은 우선 현재 소상공인 여부는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고용을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기업에게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준의 경우에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만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방식을 폐지하고 2015년에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했다.

이번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추진에 발맞춰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논의를 시작으로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소공인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중장기 계획(2022~2026)이다.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소공인 전용 R&D(연구개발) 추진, 협업 코디네이터 양성, 스마트공방 확대 등을 통한 제조혁신 지원 강화 등 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16일부터 10일간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플랫폼 193개와 오프라인 22개 등 총 215개 채널에서 4만700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소비촉진 행사뿐만 아니라 나눔행사도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 8월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론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경험과 가치 중심의 소비를 중시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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