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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35.9%가 수급기업이고 이들의 매출액 중 81.4%가 납품을 통해 발생하다보니 CR이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숙원과제인 공동사업 담합 배제 문제다. 납품단가 연동제도 결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하게 협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공정위와 중기부, 국회에서도 한창 논의되다가 다시 잠잠해졌는데 최소한 기업 간 거래(B2B) 거래만큼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가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음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근절도 필요하다.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온라인거래가 2017년 78조원에서 지난해 192조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포털 업체는 과도한 광고료와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나서 편법적으로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처벌을 회피하고 피해기업 구제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관리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지난 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 표결시 여·야를 떠나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초당적인 협치로 법안이 통과된 것은 공정위의 전향적인 협조와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며 "최근 중소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유례 없는 인력난까지 겹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인정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