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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협약은 최근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노무와 관련한 전문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은 △노동·사회법률과 인사노무 관련 전문서비스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재해의 점검·실사·예방 △노무관리진단 △노동사건대리·인사노무 컨설팅·교육·강의 등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700만 소상공인의 안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문서비스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