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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中企,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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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4. 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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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높이고 일자리 유지·창출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 모색 필요
중소기업계가 주 69시간제 재검토로 인해 혼란을 빚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경영난 해소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인해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추가채용을 하려고 해도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 경직적인 주 52시간 제도에서는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대응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납기 준수인데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은 불규칙하고 급박한 주문에 납기를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짧고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 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위해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핵심은 연간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위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 배분을 유연하게 해 노사 합의에 의한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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