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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단협, 복수의결권 4월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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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4.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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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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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가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혁단협은 이날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발의와 2021년 12월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 후 26일 의결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으로 3만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김병욱·박수영·한무경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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