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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새정부 출범 후 830개 규제애로 처리·739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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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5. 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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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부지확장, 드론 등 고질규제 등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새정부 출범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총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중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새 정부 출범 이후전기자전거 모터의 최대출력을 350W에서 500W로 높였으며 해외기술 연수생의 통역요원의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했다. 이외에도 융복합 제품군의 직접생산 확인요건은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규정을 상당수 개선했다. 특히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 가격을 인상한 경우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일부 지자체의 규정이 대부분 해소됐고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했다.

옴부즈만의 대표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각 지역과 도시의 주력 특화산업 관련 애로를 듣는 자리로 내실화했다. 액화수소, 친환경 자동차, 해양 모빌리티까지 각 지역과 도시의 주력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를 듣고 개선에 나서 개선의 효과를 더 높일 방침이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옴부즈만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별로 다르게 해달라는 건의가 해소됐다. 환경부는 옴부즈만의 건의에 대해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등에 정기검사 주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달라는 규제도 새정부에서 풀렸다. 바다(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규정도 이번 정부에서 크게 완화됐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드론 배송서비스를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옴부즈만 건의를 지난해 4월 접수한 뒤 같은 해 6월 국무조정실 주재의 '신산업규제 개선안 발표'에서 드론을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 기관의 협조로 지난 정부 성과를 크게 뛰어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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