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1·2심 "업무방해 맞다" 벌금형
대법 "강제집행과 조합 업무 인과관계 인정 안 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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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A재개발조합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주 B·C씨가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조합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절반씩 갖고 있던 B·C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내 승소했다. 승소 판결에 따라 A조합은 2018년 5월 집행관에 위임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도됐지만, 이들은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LPG 가스통과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며 막아섰다.
이후 두 사람은 A조합의 정당한 이주·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A조합의 업무가 방해됐다"라며 "강제집행이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진행했더라도, 이를 방해한 경우 그 타인의 업무도 방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채권자인 A조합의 집행위임을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집행관은 집행관법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사법기관"이라며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재개발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행관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