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해야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할증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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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오거나,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로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주차로 인한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이다.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하거나 운행한 경우는 자차 유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할증률이 적용된다.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꼭 가입해야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끼리 사고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한다. 침수피해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폭우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는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서 할증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