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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아기의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출생통보제 논의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생 미등록 영아가 2236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수원에서 영아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검토된 '보호출산제'도 빠른 시일 내 도입하기로 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