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日 대법원 “트랜스젠더 직원의 女 화장실 이용 금지 조치는 위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12010006662

글자크기

닫기

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3. 07. 12. 15: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0712123515
일본 도쿄시 신주쿠 가부키쵸에 설치된 성별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젠더리스 화장실. /사진=정은혜 통신원 촬영
일본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용인하는 판결이 내려져 사회적인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NHK,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이날 트랜스젠더 공무원에 대해 여성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한 경제산업성(경산성)의 인사 판단은 헌법 위반(위헌)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경산성 측이 해당 트랜스젠더 공무원에게 여성화장실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은 다른 여성 직원들이 불편과 불안함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당사자인 트랜스젠더 공무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호르몬 치료만 받았을 뿐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 신체도 호적도 남성인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경산성은 4년 1개월간 이 공무원에게 남성화장실을 사용하든지 소속부서에서 2층 떨어져 있는 다른 여성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경산성 조치가 부당하다며 정부에 대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은 경산성의 판단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2심에서 "다른 직원들의 불안과 불편을 개선하고 보호할 환경 조성의 의무의 일환이었다"는 적법 판결이 내려지면서 뒤집혔고, 결국 3심으로 넘어갔다.

이날 최고재판소는 "과도하게 다른 직원의 환경 조성만을 의식해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며 "4년 1개월동안 다른 층에 있는 여성화장실을 사용했고, 여성 탈의실과 휴게실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던 만큼 해당 규제는 시정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최근 성별이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젠더리스 화장실의 도입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터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특히 최고재판소가 성적 소수자의 직장 환경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재판진 5명이 만장일치로 위헌 의견을 모은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이라는 평가다.

다만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만큼 "재판진의 해당 결정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 화장실이나 젠더리스 화장실 이용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붙였지만, 마이니치는 해당 판결이 다른 직장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원고는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정부에 대해 1700만엔(한화 약 1억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그중 11만엔(한화 약 110만원)만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난 후 이에 불만을 품은 여성들의 분노 섞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뭐든 성적 소수자만 배려해주는 상황이 웃기다. 이제는 여성들이 화장실을 사용못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중 목욕탕까지 같이 사용하라 그럴듯"이라는 등 해당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고 호적상 남성인 직원에 대해 여성화장실 사용을 허용한 만큼 이번 판결을 악용하는 성범죄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