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한동훈 “흉악범 검거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하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07010003432

글자크기

닫기

김철준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8. 07. 14:2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무부 "물리력 행사 경찰·시민에 위법성 조각 적극 검토"
물리력 사용으로 경찰관 소송 피해 여럿…"제도적 보장 필요"
법사위-1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흉악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무부도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의 조건이 붙는다. 또 △야간 상황 △불안·공포를 느낀 상태 △흥분·당황했을 때 발생한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경찰청이 마련한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에는 △누군가 해치려 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의 폭력 △상대의 피해 정도가 자신의 피해 정도보다 적을 것 등 더욱 세세한 기준이 마련돼있다.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과거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경찰 개인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 등이 거론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폭력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물리력으로 범인을 검거한 후 해당 경찰이 과잉 진압으로 소송에 휘말린 후 패소한 사례도 여럿 있다.

한 예로 한 경찰관 A씨는 2019년 1월 정신 질환자 B씨가 낫과 삽 등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자 그의 어머니가 신고,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이후 B씨가 약 9분 뒤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가 돼 5개월 뒤 사망하자 유족들은 A씨가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물리력 행사 기준과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며 국가가 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경찰관은 "강력 대응을 했다가 사회와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장기간 소송 끝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배상한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을 신속히 하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현재 정당방위의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며 "그보다는 정당방위가 일어나는 과정을 중시해야 현재 일어나는 역소송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준 기자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