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섬 주민 1인당 3만5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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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도심보다 비싼 섬 지역에 9월 한 달간 국비 18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섬 지역 주민이 9월 한 달간 이용한 택배 서비스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예산 상황에 따라 올해 1월분부터 이용한 택배 추가운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의 달리도, 율도, 외달도, 장좌도, 우도 5개 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약 451명이다.
지원 희망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유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목포시청 해양항만과에 우편을 통해 택배 추가운임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섬 주민 1인당 3만5000원 이내이며,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신청 택배사의 택배이용정보를 활용, 11월 중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유달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계획 및 사업 시행지침을 시달했고, 추후 더 많은 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 주민참여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섬 주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왔다"며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