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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는 지난달 4일 해당혐의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검사결과 마케팅팀 직원2인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확인했다.
사고자는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했다. 또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