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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지난달 21일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공익에 더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즉시 항고하겠다"며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KBS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해임처분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미 보궐 이사와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사장에게는 KBS 경영진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법인카드 사용 논란 부분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기정사실인 것처럼 해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