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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달 말 기준 업무혁신 로드맵에서 제시된 세부과제 22개 중 19개 과제를 완료했다. 미완료 3개 과제 중 2개 과제는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 단축 등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 일반사모·외국펀드 등록·보고 심사기간 단축 등이다. 미완료 과제는 올 하반기 내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성과로는 분쟁조정 6대 혁신과제가 있다. 이번 혁신방안 시행이후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건수는 3392건으로 시행이전 대비 34.3% 증가했다.
비조치의견서 처리기간도 단축됐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를 위해 규정개정,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증원, IT전문가 신규 위촉 등을 실시했다.
비조치의견서 평균 처리기간(영업일기준)은 8.7일로 전년(17.3일) 대비 8.6일 단축됐다.
불공정거래 중대사건에 대한 조사착수 건수도 증가했다. 금감원은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직개편을 실시헸다. 조사프로세스 개선 이후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총 42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40% 증가했다.
더불어 제재대상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재심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제재심 수시·연속 개최 등으로 지난 7월까지 제재심 개최수는 총 23회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스타트(START) 포털' 구축을 통한 인허가와 사전협의를 위한 투명성·신속성이 강화됐다. 스타트 포털에서는 신청 즉시 대기번호가 부여되고 면담일자 지정으로 예상 면담일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총 187개 업무를 포털에서 신청하면 담당자가 자동 지정되면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도 감축됐다. 지난 1월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일반사모와 외국펀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세부 심사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측은 "업무혁신 로드맵이 단순 이행과제 완료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DNA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 내재화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여 업무혁신 로드맵에 신규 반영·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