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 요청…병합될 가능성 높아
대북송금·위증교사도 보강수사…'재판 리스크'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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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후 관련 법리를 검토해 백현동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판단된다고 생각해 기소했다"며 "병합 신청의 경우 현재 피고인이 동일하고 유죄사건에 병합해 붙이는 것이 공소유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정은 법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관계 및 법리 검토 결과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직접증거가 저희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백현동 특혜 제공은 명백한 사실이고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담당공무원들은 성남시장의 뜻에 따라 특혜를 제공했다고 했고 모두 확보된 상태로 이 같은 수사과정을 통해 금일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이 먼저 진행중인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 대장동 사건 재판이 초기 단계인 만큼 법원에서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백현동의 큰 줄기는 정리된 상태"라며 "나머지 부분은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백현동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부패 사건 전담인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백현동과 대장동 사건을 병합할지 병행 심리할지는 향후 형사합의33부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검찰의 사건 병합이 받아들여 질 경우 재판의 부피가 커져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빈도가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병합이 되지 않더라도 동시에 3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4번 가량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특히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까지 별도 기소할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서 부담은 더욱 커진다. 검찰은 현재 백현동 사건의 불구속 기소 후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기소가 진행된 부분은 수사팀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