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시 적성검사 대상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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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해 관련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중독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이 없으면 관리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어느 마약 범죄자가 자진해서 본인이 중독자임을 증명받으러 다니겠느냐"라며 "도로교통공단 측에서 제도의 허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나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일례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도 2017년 필로폰 마약류 투약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써 올해만 해도 마약 관련 혐의자들이 1만명이 넘고 잘못하면 2만명이 넘을 것 같다"라며 "마약 재범률이 35%나 된다는데 수시 적성 정밀검사 대상에 마약 전과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공단이 서로 논의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마약사범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극적으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경찰청과 협의하겠다"며 "아울러 가족이나 의사 등 제3자 요청으로도 수시 적성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