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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장기 표류…주민 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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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1. 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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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제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일산신도시 현장점검 중인 이동환 고양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이동환 고양시장이 일산신도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고양시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아래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를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전 둔산지구를 예로 들면서 "1990년대 대규모로 공동주택이 공급돼 대전 전체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34%를 차지한다"며 "30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된 주거시설을 개선하고, 지구 전체의 주거 여건을 향상할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6월 "특별법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택지 조성사업 후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는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 방안도 제시됐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곳, 주택 103만여가구다.

하지만 이 법안은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달 22일과 29일, 내달 6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특별법 제정은 어렵다. 내년부터 여야가 본격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30년을 경과한 아파트는 올해 12만6000가구에서 오는 2026년 27만3000가구로 급증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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