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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 증거능력無”…주호민 사건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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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1.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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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능력 부정 원칙 재확인
주호민에 고발된 특수교사측 "재판서 증거능력 없다 주장할 것"
일각선 '장애 아동' 특수성 감안 반론도…"다른 증거로 판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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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 등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녹음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께부터 같은해 5월께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반에 전학 온 학생에게 "구제불능" "쟤는 항상 맛이 가있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뚜껑을 열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 등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2심 역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씨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특수교사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효력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사 측을 변호하고 있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에 "금일 선고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특수교사 사건과 유사하다"며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주호민 측이 아들을 통해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 역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해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씨 아들의 경우 '장애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부모의 '녹음 행위'에 대한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받을 여지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또한 녹음 파일 외에 다른 증거만으로도 죄가 입증된다면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김채연 기자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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