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유지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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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밝혔다.
15일 기준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 병원을 포함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하고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이들 병원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전공의들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하고, 불응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와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