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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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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2.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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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 혐의 정상참작 방침
전임의 이탈 조짐에 시한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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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공의 복귀 시한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전임의 이탈 조짐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복귀 시한을 못박은 것이다.

정부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로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최근 수차례 강조한 대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세력까지 엄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전공의 병원 이탈 행렬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7038명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5976명에 대해선 소속 병원으로부터 불이행확인서를 받았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모두 38건이다. 수술 지연 31건, 진료거절 3건, 진료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이다. 피해신고 건수는 총 227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담은 의료개혁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또다시 의료계 집단반발에 정책이 후퇴한다면 의료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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