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 업무 확대 시범화
'간호법 제정' 목소리도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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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17일째 이어가고 있다.
그 사이 환자 피해도 늘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환자 피해는 모두 982건이다. 수술지연 300건, 진료취소 53건, 진료 거절 38건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간호사 업무를 확대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날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수련병원장이 간호사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그동안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던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전문간호사는 뇌척수액 체취,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을 할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전원 의뢰서, 검사 및 판독 의뢰 등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과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 대법원 판례로 명시한 5가지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번 보완 지침으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간호사들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뇌척수액 체취, 진료기록 작성 등 전문 의료행위까지 허용해 의사 진료 독점이 일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법적으로 간호사 역할은 진료 보조로 제한받았다.
특히 정부가 PA간호사를 합법화할 경우 의사만의 영역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중심이었던 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적극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즉시 윤 대통령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PA간호사는 그동안 의사 지시에 따라 의사 업무인 수술 보조, 검체 의뢰, 봉합, 시술 등을 대신해 왔다. 이들 역할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로 판단되고 있다. PA간호사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로 빠르게 늘어 현재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처우 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 목소리도 확대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를 상시 보호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보완 지침에 따라 늘어난 간호사 업무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 장이 진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고발된 사례가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전공의들과 대화를 통해 병원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