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규모 작은 종목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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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 심리결과,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31.3%), 시세조종(23.2%) 순이었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M&A 및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 증가한 31건이었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新)유형 불공정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18건) 대비 27.8% 증가한 23건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세조종이 출현한 것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67건, 코스피 31건, 파생상품 1건으로 상장종목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 종목의 혐의통보가 많았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피(3.3%)보다 코스닥(3.9%)이 다소 높았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 대비 42.9%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의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는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35명) 대비 11.4% 증가한 39명이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대규모 초창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발생하며 전년(15명) 대비 66.7% 증가한 평균 25명으로 집계됐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익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46억원) 대비 무려 71.7% 증가했다. 시장위는 지난해 통보한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 지능적 신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 출현 △ 회사 내부자·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 급증 △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의 익명성 및 레버리지를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꼽았다.
불공정 거래 혐의자들은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매체를 분산하여 주문을 제출해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했다. 해당 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및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부정거래 31건 중 29건에 회사 내부자가 관여하는 등 대규모 자금조달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테마 및 장래 경영계획등을 허위·과장 광고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실제 인수자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사건은 21건으로 전년(16건) 보다 늘었다.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의해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된 동일산업(주) 등 5개 종목 및 영풍제지(주) 등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불공정 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최초로 실시하기도 했다.
시장위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주가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주가급변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기업 가치 및 실적 분석을 통한 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투자자들에 당부했다. 또 불공정거래 세력은 실체 없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한다며 단순 추종매매를 지양하고 사실여부 및 이행가능성 등을 만밀히 검토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리딩방,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허위사실 및 풍문유포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계기업의 실적악화 관련 악재성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의 기업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시장위는 향후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올라인 활용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혐의 입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