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서 15%로 상향
수급개시 연령, 2048년까지 68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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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공약'을 발표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간 15%까지 올리고, 수급개시 연령을 오는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은 기본 가정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여 재정 안정을 확보한다. 새로운미래는 이같은 공약대로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고갈 예상시점을 2091년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는 전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가지 개혁안을 내놓았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기금 예상고갈 시점은 1안이 2062년, 2안은 2063년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미래는 자영업자와 납부 예외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신규 가입한 자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 개혁안에 대해 "1998년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율이 9%로 고정돼 왔던 것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의 첫발을 뗀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보험료율뿐 아니라 의무납부 연령이나 수급개시 연령 또한 기대여명이 길어지는 것에 맞춰 지속적인 상향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공론화위가 다음달 4차례 시민대표단 토론회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5월 말) 종료 전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도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공론화 결과대로 입법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연금개혁 논의에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회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론화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