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별첨자료로 근거 설명
"2031년부터 2000명씩 배출돼야"
"지역 격차 완화되도록 대학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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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가 담겼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의대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다.
특히 복지부는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담은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를, 교육부는 증원 규모 확정 이후 대학별 배분 과정이 담긴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를 별도로 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미래 의사인력 수급에 대해 국책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에서 추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는 공통적으로 현재 대비 1만명 수준의 의사 부족한 것으로 전망했다"라며 "의과대학의 교육기간은 6년이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을 2000명 확대하면 6년 후 2031년부터 의사가 2000명씩 배출되고, 목표시점인 2035년까지 5년간 총 1만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저히 적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1000명당 2.1명으로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지금보다 12만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50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4000명이 더 필요한데, 당장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최소 2500명에서 최대 1만명까지 증원해도 2050년경에야 현재 이들 나라 수준에 도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 요구로 2006년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하기도 했다"며 "351명 감축으로 지금까지 7000여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고, 2035년에는 그 규모가 1만 명까지 늘어난다. 이번에 증원하려는 2000명은 당시에 감축된 351명을 복원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00명 증원 계획이 확정된 이후 대학별 배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약 2:8 비율 배정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80명~120명 범위 배정 △지역 거점대 총정원 150명~200명 범위 배정 3가지를 중점으로 두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역설했다.
교육부는 이어 "학교별 정원 배정은 병상당 입학정원 등 실습여건이 충분한지, 졸업 후 해당 지역 수련과 의료활동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필수의료센터 지정을 통해 지역 격차가 완화되도록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협의가 없었고,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 반박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