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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98.5%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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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6. 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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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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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월평균 매출액(Base : n=1,000, 단위 : 만원).
소상공인 98.5%는 내년 최저임금은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월 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만3000원, 2023년 1232만5000원, 2024년 1223만6000원으로 연 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또한 월 평균 영업이익 역시 2022년 265만6000원, 2023년 282만3000원, 2024년 273만2000원으로 연 평균 성장률은 0.9%에 머물렀다.

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만9000원, 2023년 292만7000원, 2024년은 295만5000원으로 연 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매출 과 영업이익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났다.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만2000명에서 2024년 2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는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부담이 크다'가 83.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56.8%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관한 질의에서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과 PC방은 지불능력과 관련해 최저임금 부담정도를 묻는 질문에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각각 91.6%와 90%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또한 커피숍(68.9%), 이·미용실(66.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65%) 순으로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답한 비중이 컸다.

이번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44.3%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팬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율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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