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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전 대대장, 인권위 진정 “해병대사령관 등이 차별·고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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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6.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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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모 상병의 전 대대장이 사고 이후 해병대사령부의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 전 대대장 이모 중령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과 7포병대대 부대원간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조치도 신청했다.

이 중령은 지난달 29일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이날 퇴원 예정이다.
이 중령은 지난해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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