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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제22대 국회 노동규제 해결”…추경호 “주52시간제 유연하게·상속세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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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6.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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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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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부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규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제21대 국회와 정부·여당의 노력으로 중소기업 3대 과제 중 2개를 해결했다"며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3대 과제 중 하나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 상정에서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계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과제를 발간했다"며 "주52시간제는 노사 자율적으로 기업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영세사업장에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중처법은 1년 이상 징역, 모호한 의무사항 등 77%가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 중 중처법 유예가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중소기업계는 더 자주 소통하길 바라며 가까운 시일에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와 오랜 인연이 있다.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는 '손톱 밑 가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중소기업 정책간담과 리더스포럼 기조강연을 했다"며 "원내대표 당선 소감으로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절실한 문제여서 해결하자 해 정부도 뜻을 모았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서로 협업한 사례"라며 "최근 중처법 관련해 많이 듣고 있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험소재와 책임문제가 명확히 구분이 안됐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안돼 적용을 유예하고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에서 최소 2년 유예하자 했는데 지난 국회 때 마무리가 안됐다. 제22대 국회 시작할 때 국민의힘에서 민생법안 패키지 1호 법안으로 중처법 관련 법안을 제안했고 좀전에 공식 발의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52시간제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누구도 이견이 없다. 다만 주52시간제를 현장에서 못 받아들이고 있다. 각 기업별로 영업, 경영상황이 틀려 업종별로 주52시간을 유연하게 지키는 근로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했다. 주52시간제가 더 유연화하게 국민의힘에서 앞장서 이 부분에 관한 법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승계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를 많이했지만 상당한 큰 폭의 진전을 이뤘다. 기업들이 상속세 문제로 미래를 못 세우고 투자도 마음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며 "일부 가업승계 관련해 요건 혜택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해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큰 틀로 접근해 기업이 결국 잘 돼야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이 잘 되며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을 많이 낸다. 세금을 많이 내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쓴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세부내용은 노동균형 관련해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중대재해 처벌방식 합리화, 규정 명확화와 차등 적용 △중소기업 산재예방 세제지원 확대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E-9) 취업 근거 마련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E-9)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합리적 수준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이다. 혁신성장 관련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탄소중립·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팩토링 확대 도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바이어 정보 개방 확대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사업 활성화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예산 지원 등이다.

공정상생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법 제정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납품(하도급)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 포함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규제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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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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