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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제21대 국회와 정부·여당의 노력으로 중소기업 3대 과제 중 2개를 해결했다"며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3대 과제 중 하나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 상정에서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계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과제를 발간했다"며 "주52시간제는 노사 자율적으로 기업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영세사업장에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중처법은 1년 이상 징역, 모호한 의무사항 등 77%가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 중 중처법 유예가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중소기업계는 더 자주 소통하길 바라며 가까운 시일에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와 오랜 인연이 있다.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는 '손톱 밑 가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중소기업 정책간담과 리더스포럼 기조강연을 했다"며 "원내대표 당선 소감으로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절실한 문제여서 해결하자 해 정부도 뜻을 모았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서로 협업한 사례"라며 "최근 중처법 관련해 많이 듣고 있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험소재와 책임문제가 명확히 구분이 안됐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안돼 적용을 유예하고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에서 최소 2년 유예하자 했는데 지난 국회 때 마무리가 안됐다. 제22대 국회 시작할 때 국민의힘에서 민생법안 패키지 1호 법안으로 중처법 관련 법안을 제안했고 좀전에 공식 발의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52시간제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누구도 이견이 없다. 다만 주52시간제를 현장에서 못 받아들이고 있다. 각 기업별로 영업, 경영상황이 틀려 업종별로 주52시간을 유연하게 지키는 근로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했다. 주52시간제가 더 유연화하게 국민의힘에서 앞장서 이 부분에 관한 법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승계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를 많이했지만 상당한 큰 폭의 진전을 이뤘다. 기업들이 상속세 문제로 미래를 못 세우고 투자도 마음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며 "일부 가업승계 관련해 요건 혜택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해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큰 틀로 접근해 기업이 결국 잘 돼야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이 잘 되며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을 많이 낸다. 세금을 많이 내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쓴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세부내용은 노동균형 관련해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중대재해 처벌방식 합리화, 규정 명확화와 차등 적용 △중소기업 산재예방 세제지원 확대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E-9) 취업 근거 마련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E-9)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합리적 수준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이다. 혁신성장 관련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탄소중립·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팩토링 확대 도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바이어 정보 개방 확대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사업 활성화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예산 지원 등이다.
공정상생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법 제정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납품(하도급)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 포함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규제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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