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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농수축산물 도소매업계 매출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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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7. 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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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국민의힘 제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한도 상향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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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은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한도 상향 관련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규정이 물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특히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603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63.5%가 인상됐다. 몇 년 사이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원재료비 상승, 전기료·수도세·가스비 등 공공요금 급등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한도 상향을 통해 침체된 외식업계에 활력이 일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커진 농수축산물 도소매 업계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번 제안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의 신속한 응답과 조치를 통해 관련 업계 소상공인이 희망을 품고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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