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신한은행, 38세부터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퇴직금 최대 31개월치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2010007551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12. 12. 17:11

신한은행 전경사진 (6)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38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2일 신한은행은 13일부터 1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직원은 △부부장, 부지점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이며 1966년 이후 출생 직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 이전 출생 직원 △리테일 서비스직군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 이전 출생 직원이다.

올해는 1986년생부터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 측은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리테일 서비스 담당 직원들이 육아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 니즈가 컸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퇴직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을 지급한다.

퇴직일자는 내년 1월 2일이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